부산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형 선고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안다는 정황 때문인데요,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? <br /> <br />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의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 중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가해자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결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사소송법 162조를 보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·복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이는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보복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쉽게 민사소송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선 이미 피해자 개인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고 법 개정도 추진됐지만,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내버려 둘건지, 이젠 입법 기관인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30517259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